광양시, 덕례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람

전국 입력 2022-01-05 15:27:24 수정 2022-01-05 15:27:24 조용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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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덕례(덕산)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수립계획도. [사진=광양시]

[광양=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는 광양읍 덕례(덕산)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개발방안을 수립한다.

 

5일 시에 따르면 덕례(덕산)지구는 인근 도시인 순천시와 경계부로, 덕용로(반송재~한려대~용강리)와 국도 2호선(반송재~LF스퀘어~광양역)을 남북으로 접하고 있다.

 

특히 주변은 현재 개발이 완료된 LF스퀘어, 덕진, 흥안에르가, 대림 아파트 등과 신규 개발을 추진 중인 덕례지구단위계획구역, 덕례~도월 도시개발지구와 연계한 도시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대상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역 면적은 431,273이며, 이곳에 소규모 개별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계획적 개발을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수립하는 도시개발방안은 덕례(덕산)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망과 단지계획고,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을 검토해 도시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기본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 향후 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한 개발행위를 20221~20251월까지 제한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시는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인 오는 14일까지 광양시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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