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해제'…구례군의 황당한 교통 안내 시설 '빈축'

전국 입력 2022-02-08 15:34:12 수정 2022-02-08 15:34:12 조용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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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안내 간판 방치…"등잔밑이 어두운 면사무소와 파출소 직원들"

구례군 마산면사무소 정문 앞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 해제’ 안내 간판 [사진=조용호 기자]

[구례=조용호 기자] 전남 구례군이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안내 간판이 황당하게도 어린이 보호 해제란 문구로 설치되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구례청천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간판 문구가 '어린이 보호 해제'란 문구로 표기된 것.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문구인데 오랜 기간 방치해 놓아 행정당국은 물론 교통 단속 기관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구례 화엄사 등의 관광지 주요 도로에 위치한 구례청천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간판 문구가 어린이 보호 해제로 표기돼 있다.[사진=조용호 기자]

특히 청천초의 양옆으로는 구례군 마산면사무소와 구례경찰서 마산파출소가 있는 이곳은 구례 지리산 노고단과 화엄사 등 관광지 초입 도로로 전국의 관광객들이 오가는 길목이어서 유명 관광지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에 제보한 관광객 윤 모(순천시)씨는 "처음 위와 같은 문구를 보고 어린이 보호를 해제한다는 뜻에 대해 일행과 서로 논쟁했다"며, "그 논쟁의 요지는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은 구간이다. 아니 어린이를 보호할 구역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린이 보호할 의무가 해제됐다등등 서로 황당한 대화를 나누며 비웃기도 했다"며 소감을 밝혔.

 

이에 대해 당국은 해당 교통 표지판의 문구가 잘못된 점을 시인했다.

구례경찰서 관계자는 "
어린이 보호 해제란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며, 아마 구역이란 명사가 누락된 것 같다"면서 "교통 안내 간판은 구례군청 도로과 토목팀에서 설치 관리한다"며 떠밀었.

 

구례군 관계자는 "지난해 3월께 관내 도로 안내 가판을 정비하면서 해당 글귀를 확인 못 했다"고 뒤늦게 시인하면서 "사실 확인을 통해 정정하겠다"고 밝혔다/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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