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전국 입력 2022-02-21 15:23:40 수정 2022-02-21 15:23:40 강원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방지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2억 7,000만원에서 5억 6,000만원 지원

강원 원주시 원주시청.[사진=원주시]

[원주=강원순 기자]강원 원주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최대 2억 7,000 - 5억 6,000만원을 지원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원주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사업장 여건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2억 7,000만원(입자상물질 방지시설)에서 5억 6,000만원(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 이내이거나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원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3월 18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춰 공기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망설였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강원순 기자

k10@sead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