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카페이 막자’ 스톡옵션 6개월 처분 제한
증권·금융
입력 2022-02-22 19:40:54
수정 2022-02-22 19:40:54
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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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신규 상장사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의 의무보유제도를 개편하고 스톡옵션을 6개월간의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무보유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됩니다.
앞서 지난해말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은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취득한 주식을 대량 매도해 ‘먹튀’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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