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카페이 막자’ 스톡옵션 6개월 처분 제한
증권·금융
입력 2022-02-22 19:40:54
수정 2022-02-22 19:40:54
배요한 기자
0개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신규 상장사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의 의무보유제도를 개편하고 스톡옵션을 6개월간의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무보유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됩니다.
앞서 지난해말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은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취득한 주식을 대량 매도해 ‘먹튀’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잊히지 않게, 지워지지 않게: AI 시대의 문화다양성
- 2'봄꽃 대향연'…장성군,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개막
- 3부산시립시민도서관, '2025 원북 시민 독서릴레이' 운영
- 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내주 오사카 '한국의 날' 행사 참여
- 5'공금 유용 의혹' bhc 박현종 전 회장 검찰 송치
- 6전광훈 목사 주축 대국본, 국힘의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 비난
- 7이틀째 '험지' 민심 공략하는 이재명…경남서 '경청 투어'
- 8이준석 "국힘, 대표·후보 내쫓기 전과 4범…이제 개혁신당으로 승부하자"
- 9서울 한 초등학교서 학생 등 100여명 식중독 의심 증세
- 10이태원 유족 "경찰 집회방해로 다쳐" 손배소 2심도 패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