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 승소 ‘일조’···“기쁘다”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포함해 60세 미만의 시민은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패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달 23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식당, 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부분’ 가운데 법원은 60세 미만과 12세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원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 도태우 중·남구 보궐선거 후보는 원고 측 대리인단 변호인으로 참가했다.
지난 9일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도 후보는 백신패스 제도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방역패스 철폐, 식당·카페에 대한 백신패스 철폐 또는 완화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2월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부분' 가운데 60세 미만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방역 패스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막고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를 위한 공익적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미접종자의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해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도태우 후보는“전국에서 최초 결정이다. 청소년을 포함해 60세 미만의 시민은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패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쁘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한편 ‘방역패스 효력정지’ 승소로 식당과 카페에 60세 미만, 12세이상 18세이하인 자는 방역패스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노래연습장, 사우나 등은 이 사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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