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전국 입력 2022-03-02 16:27:26 수정 2022-03-02 16:27:26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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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시]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오는 5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 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절반을 초과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땐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과점주주 주식 변동 법인 중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법인 237곳의 과세 자료를 받아 최종 취득세 누락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예고하고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노력하겠다"며 "과점주주 일제조사와 관련해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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