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전국
입력 2022-03-02 16:27:26
수정 2022-03-02 16:27:26
유태경 기자
0개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오는 5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 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절반을 초과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땐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과점주주 주식 변동 법인 중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법인 237곳의 과세 자료를 받아 최종 취득세 누락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예고하고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노력하겠다"며 "과점주주 일제조사와 관련해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