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전국
입력 2022-03-02 16:27:26
수정 2022-03-02 16:27:26
유태경 기자
0개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오는 5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 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절반을 초과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땐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과점주주 주식 변동 법인 중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법인 237곳의 과세 자료를 받아 최종 취득세 누락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예고하고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노력하겠다"며 "과점주주 일제조사와 관련해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2030세대 10명 중 8명 COPD 모른다”…결핵및호흡기학회 대국민 인식도 조사
- 2"풍년과 번영 기원" 남원주당산제 26년 전통 잇다
- 3대한적십자사 천안시협의회, 전북 남원서 효도관광 행사 열어
- 4오리온, 진천통합센터 착공…"글로벌 수출 전진기지"
- 5장흥군 드림스타트, '다복가정' 일곱째 출산에 출산용품 지원
- 6'꼼수 인상' 교촌치킨, 결국 중량 200g 늘려 원상복구
- 7메드팩토, 중국 ‘TGF베타 심포지엄’서 MP010 파트너링 모색
- 8오뚜기, ‘향신료, 인류사를 수놓은 맛과 향의 프리즘’ 출간
- 9이대혈액암병원, 세포·유전자 처리센터 개설…"난치성 혈액암 치료 집중"
- 10유럽 심낭질환 첫 가이드라인에 삼성서울병원 연구 3편 인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