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로 특허등록까지"…LS엠트론에 과징금 철퇴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해 특허를 출원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지난 2018년 8월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의 행위에 대해 이 사업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엘에스엠트론은 자동차 엔진에 장착돼 엔진출력 향상 기능을 하는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해 GM 등 고객사에 납품했는데,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했다.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고, 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하도급(도급 포함)거래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쿠퍼스탠다드에게 13억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S엠트론에게는 향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힘의 불균형이 작동하는 하도급 관계에서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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