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선' 선거법 위반 적발 벌써 15건…선관위 고발건 사법당국서 '낮잠'
영암 아파트 떡 돌린 사건 기부행위 고발 불구 8개월째 헛돌아
영암군수 치적 홍보 자료 배포 건도 선관위 고발후 수사는 지연
"유권자 선택권 제한" 지적에 선관위 "수사 독려는 할수 없어"

[전남=신홍관 기자] 6·1지방선거가 예비후보 등록 본격화로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지지부진해 유권자의 선택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로 검찰에 고발한 건은 3월9일 현재 15건에 이른다. 아직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 선관위가 자체 조사해 고발한 건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검찰에 고발된 사건 대부분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어 사법당국에 온통 시선이 쏠려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영암군에서 지난해 7월 240여 세대가 거주하는 한 아파트에 이사온 사람이 주민들에게 떡을 돌린 사실을 선관위가 적발했다. 아파트에 내년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로 알려진 A씨가 입주한 후 주민들에게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배우자와 조카가 대신해 떡과 함께 인사 문구를 전달했다.
인사 문구에는 '영암군 근무시절 이 아파트에 생활했는데 다시 이사와 감회가 새롭다'면서 자신의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직위와 근무기간까지 적시하며 홍보했다. 선관위는 인사문 배포와 떡을 돌린 사실을 확인했지만 기부행위로만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8개월째 헛돌고 있다.
이에 앞서 영암군이 지난해 6월 전동평 현 군수의 홍보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지만 9개월째 진척이 없다. 지난해 6월3일 보도자료 배포 이메일로 ‘영암군수 전동평, 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 쾌거!’ 제하의 자료를 배포했다. 영암군정과는 무관한 전 군수의 개인 치적을 홍보팀이 홍보한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측은 "해당 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최근 체크해서 알고 있다"면서도 "사건이 많아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선관위도 책임은 없지 않다는 것이 정가 안팎의 입장이다. 한 유권자는 "선관위는 수사당국에 고발만하고 수사 지연에 대한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명선거 주무부서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주민들의 후보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은 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건이 많다. 수시로 체크해 왔지만 수사를 신속히 하라고 독려할 수도 없고 그런 절차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선관위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사법당국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과태료 부과 등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밟는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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