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횡령·배임 항소심서 징역 2년

경제·산업 입력 2025-12-22 15:28:17 수정 2025-12-22 15:28:17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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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3년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시점과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점을 들어, 해당 판결 확정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구분해 양형했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발생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줄였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도록 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MKT는 조 회장과 그의 형 등 총수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 거래로 한국타이어가 입은 손해는 약 131억 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삿돈 75억5000만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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