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4·3유족 혼란 최소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나설 것"
행안부, 가족관계 기록 불일치 관련 실태조사·개선방안 연구용역 절차 돌입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잘못 기록된 가족관계를 확실히 바로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본격화된다"며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4·3 특별법 개정에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족관계 실태조사 예산을 추가로 반영, 이번에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조사 마무리 후 발 빠른 특별법 보완 입법을 비롯해 소외 없는 배·보상 추진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위패를 만져보고 있는 오영훈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여정도 시작,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의 평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면서 제주를 평화인권을 상징하는 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4·3 유적지 보존, 유족 복지 혜택 확대 등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마련,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오는 4월 8일 마감 후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금액은 1억원이다.
연구용역은 4·3 당시 사망일자 등이 다르게 기록되거나 출생·혼인신고 미흡 등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운 기록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희생자 및 유족의 정정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물론 유족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법무부·법원행정처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개선안 마련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용역은 6개월 간 실시돼 정기국회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용역 결과 내용을 반영해 4·3특별법 보완 입법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 기록 불일치로 명예회복 및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족의 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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