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SNG '헐값 매각'…철거현장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책임 소재' 논란

전국 입력 2022-04-11 15:48:03 수정 2022-04-11 15:48:03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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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240억에 매각 철거 도중 현장서 노동자 1명 추락사
"업체 선급금 만큼 철거 진행" 계약 미결상태 불구 '떠넘기기' 의혹

포스코 광양제철소 SNG 홍보영상 갈무리.

[광양=신홍관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합성천연가스(SNG) 설비 철거 현장에서 작업 노동자가 추락사하면서 SNG에 대한 졸속 매각에 따른 매수업체 사이 중대재해 책임 소재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SNG 설비는 1조3,000억 원을 들여 연간 50만톤의 클린 연료 생산을 목표로 2011년 6월 착공해 3년만에 준공했지만 그로부터 4년뒤 사업을 중단한 후 철거 매각 절차를 밟았다.


포스코는 SNG 매각 입찰 공고후 응찰 업체 가운데 한 곳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성도건설산업을 최종 낙찰했다. 이후 포스코의 SNG 설비는 철거 전문업체인 성도건설과 지난해 11월 계약 후 매각 절차에 따라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일 오후 1시50분께 철거현장에서 작업 도중 노동자 1명이 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해당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 직후 사고 약 1시간만에 사망했다.


문제는 이번 노동자의 추락사고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다. 관리 감독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성도건설과 매각 절차의 완결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측은 "재활용 가능한 것은 빼놓고 재활용 불가능한 시설 전량을 성도건설에 240억 원에 매각해 철거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현장에는 재활용 설비와 성도건설 매수 설비를 벨트로 구분해 놓은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비는 이미 성도건설 소유다"라고 밝히면서도 "현재는 선급금 만큼만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해 절차상 미결 상태임을 암시했다.

포스코측은 또한 "이미 매각했고 철거 업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포스코와는 무관하다"면서 직답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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