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1년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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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13 16:47:33
수정 2022-04-13 16:47:33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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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 횡성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횡성군지부는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1년 공무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양측대표로 장신상 군수, 성기영 횡성군지부장을 비롯해 군과 노조 측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횡성군 공무원 노조가 설립되고 2019년 이후 2년 만에 체결한 협약이다.
지난해 9월 27일, 단체교섭 요구서가 접수된 후 본교섭과 실무교섭, 간사 간 회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종합건강검진비·조합원 숙소 제공 사업 근거 확보, 다면평가 기준 확대 등 인사원칙 내용 강화’로 전문, 본문 100조, 부칙 8조 총 10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은 “진정성 있는 교섭을 통해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합리적인 결실을 맺었다. 오늘 협약을 계기로 노사가 더욱 합심하여 공직사회를 굳건히 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횡성군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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