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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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18 20:44:25
수정 2022-04-18 20:44:25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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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사 출산가정에 파견 부담금 일부 환급 제도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가사활동을 돕는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고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준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감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유사사업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18일부터 2개 사업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 범위도 150%를 초과하는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건강관리사 파견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단태·쌍태 등), 출산순위(첫째·둘째아 등), 소득수준, 서비스 이용 기간(5~25일)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사업 신청 방법은 시 보건소,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현승 나주시보건소장은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감면과 더불어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가정의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가겠다"고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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