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 확대 추진…5→8억 원 규모

전국 입력 2022-04-22 17:19:57 수정 2022-04-22 17:19:57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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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단지 2,490세대 사업대상자 확정

경남도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을 올해 8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 [사진=경상남도]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지난해 5억 원 규모로 추진했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을 올해 8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를 추진한다.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자체 부담한다. 경남도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216개 단지에 43억 원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단지별 사업 시급성과 지역별 형평성 등 선정 평가표에 따라 49개 단지 2,490세대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대상자 29개 단지 1,493세대 대비 60% 증가한 수치다.


경남도는 사업대상 단지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 교부 결정 통지하고, 연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현장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으로 주거 환경시설을 개선해 입주민의 주거 복지와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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