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무원노조, "유석연 시의장 무리한 인사권 행사 중단하라"

전국 입력 2022-04-26 12:33:19 수정 2022-04-26 12:33:19 강원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의회.[사진=원주시]

[원주=강원순 기자]유석연 강원도 원주시의회의장이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근무 중인 7급 직원 A씨에 대해 6급으로 무리한 승진을 추진하자 원주시공무원노조(이하 '노조')는 "인사체계를 무시하는 무리한 인사권 행사를 멈추라"며 성토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승진예정자 A씨 최초 임용일은 '14년 3월 11일, 7급 임용일은 '19년 9월 1일, 현 직급 재직기간은 2년 7개월이며 비서실장 근무는 1년 6개월차로 총 재직기간은 8년 1개월이다. 

26일,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주시의장이 오는 28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의회에서 근무 중인 7급 직원을 무리하게 승진시키려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확인결과 승진 후보로 거론되는 직원은 7급에 머문 기간이 3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는 원주시 6급 승진자의 평균 7급 재직기간인 7년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으로 원주시 인사체계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초고속 승진으로 인한 공직사회 내부 반발 및 사기 저하 우려 ▲현재 최초 임용 20년 이상 7급 직원 54명, 15년 이상 직원 158명이 승진 대상자들이라는 것이다.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지난 12월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인사운영 협약서를 작성했다.

협약서 제2조에는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인사 등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고 돼 있다.

노조는 "유 의장의 특혜성 인사권 행사가 원주시 인사 운영의 전문성과 인사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특히 "
원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것이나, 의회에서 근무했다는 것이 다른 직원들보다 빨리 진급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 일이 관철될 경우 의회 인사권 독립이후 인사권 남용의 전국 최초 나쁜 사례가 될 것이며, 전국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본다"며 절제를 호소했다. 


현재 원주시의회 정원('22.4.21 기준)은 총 36명으로 4급 1명, 5급 3명, 6급 8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4명이다.

한편 원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장의 이 같은 요청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강원순 기자

k10@sead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