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잔혹 보험사기 급증…“형벌·정보공유 강화”

증권·금융 입력 2022-04-28 19:29:06 수정 2022-04-28 19:29:06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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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수법은 더 대담하고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보험사기가 급증한 이유, 방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윤 기자, 지난해 한 해 보험사기가 크게 늘었다면서요.

 

[기자]

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가 더 확대되면서 연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급증한 금액입니다.

 

적발 인원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4% 늘었으며,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유형은 이번 ‘계곡 살인’ 사건과 유사한 ‘사고내용 조작’이 약 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고의사고’ 약 17%, ‘허위사고’ 15%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보험사기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긴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보험사기가 갈수록 활개를 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 영향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기 인원도 늘고 연령대도 낮아지는 겁니다.

 

또 보험사기 수법도 대담해지고 치밀해져 대응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보험사기 단속의 한계가 있어 의심쩍은 정황을 걸러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당수의 보험사기가 의료기관을 끼고 일어나는데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간 정보가 실시간 공유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험사기 조사전담팀, SIU를 운영하지만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정보 권한이 한정돼 있어 단속도 어렵습니다.

 

보험사기로 적발돼도 낮은 형사 처벌 수위 때문에 갈수록 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보험사기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사기가 판정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보험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나간 보험금을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보험사기 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소멸시효가 됐다면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증액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보험사기는 보통 보험설계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가담이 있는데요.

 

보험업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양형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제2의 계곡 살인이 또 일어날까 우려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은 없을까요.

 

[기자]

네. 금융감독원은 과잉진료 등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 규준’ 개정을 예고하고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보험업계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체 보험사기 시스템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죄 양형기준을 변경하고 정보 공유를 활발히 해 보험사기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처벌수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예방을 하려면 정보공유가 잘 되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보험가입은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제 특히 건강보험공단이나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 간의 정보 공유를 활발하게 해서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법적 근거 조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연초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부당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가 가능해지지만, 법 통과는 묘연한 상황입니다.

 

[앵커]

네. 높아진 관심만큼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험사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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