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원 연장하는 법안 발의
전국
입력 2022-05-03 15:31:39
수정 2022-05-03 15:31:39
김재영 기자
0개
"창업 3~7년 가장 어려운 시기…기업의 부담 줄이고 활발한 창업 유도해야"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 부담금 면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이 3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으나 올해 8월 2일로 일몰이 예정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동법 전부 개정 시 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7년간) 확대한 바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후속조치로 본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2022년 8월 2일 종료 예정인 부담금 면제기간을 2027년 8월 2일로 5년간 더 연장하여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창업기업은 데스밸리에 있는 3~7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지원해야 한다”며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정의 기간인 7년까지 부담금을 줄여 제조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미스인터콘티넨탈 광주호남 선발대회 1위 박진아 양 선정
- 부산시, 경제교육 대표 강사 선발·육성하는 '나는 강사다' 개최
- 장수군,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2025 정남진 장흥 물축제 화려한 개막…무더위 날리는 '물의 향연' 펼쳐져
- 남원시립예술공연장 '청아원' 개관…"시립예술단 새 도약 발판"
- 장수군, 장계·계남 공공임대주택 사업 본격화…2028년 준공 목표
- 순창군, '민원처리 알림톡' 서비스 도입…군민 소통 더 빠르게
- 임실군-영동군, 고향사랑기부로 자매결연 도시 간 '우애' 재확인
- 장수군, 여름 휴가철 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 김건희 특검, 함성득 조사…‘공천 개입 의혹’ 관련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중진공, 디지털·AI 혁신 기술 기반의 테크 서비스 기업 수출길 연다
- 2트럼프, 태국·캄보디아 휴전 압박…무역협상과 연계
- 3트럼프 방중, 9월 전승절 아닌 10~11월 APEC 전후 유력
- 4단통법 폐지에 알뜰폰 '초긴장'
- 5미스인터콘티넨탈 광주호남 선발대회 1위 박진아 양 선정
- 6부산시, 경제교육 대표 강사 선발·육성하는 '나는 강사다' 개최
- 7한국타이어, 영국 법인 ‘한국 하우스’ 개관식
- 8에코프로, 폭염 속 근로자 안전 대응 강화
- 9BGF리테일, 성남에 장애인 편의점 4호점 개소
- 10제주항공, 부산~상하이 노선 신규 취항…中 노선 확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