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보험사기 알선·권유 막는 개정법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2-05-12 11:25:39 수정 2022-05-12 11:25:39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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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정보통신사업자에 조치요구권 신설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보험금 즉시 반환 및 계약해지 근거 마련

김병욱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서울경제TVjy=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14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원에 육박한 추세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소액 보험사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영상이 버젓이 올라오는가 하면,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이렇듯 남녀노소 불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보험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노출된 모집공고에 대한 삭제조치권도 없다. 또한 보험사기로 형사적 처벌을 받더라도 부당 청구된 보험금의 환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권유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조치 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편취한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의무화하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 건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과정에서 위법 행위 확인 시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 조치 의무화 △수사의뢰 시 정보주체에 신용정보 송부 사실 통지 의무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 “‘뒷쿵’등 자동차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SNS 공모가 활발해지면서 젊은 층이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알선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막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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