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 종합감사 두 번째 기관 경고...공무원 사기 저하 요인 우려

전국 입력 2022-06-15 10:56:08 수정 2022-06-15 10:56:08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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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절차적 하자, 특정 출신교 특혜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청.[사진=원주시]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가 도 종합 감사에서 '특별승진' 문제 등으로 기관 경고가 예고돼 시 공무원과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 요인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기관 경고는 2019년에 이어 벌써 두번째로 강원도청 외 17개 시·군에서는 이 같은 '특별승진' 사례는 전무하다.


도는 종합 감사 결과인 '감사처분 요구서'를 지난 6·1 지방선거 직전 원주시에 보냈다.

 

15일, 강원도의 원주시 대상 종합 감사 결과는 3선으로 12년 간 원주시장으로 재임한 원창묵 전 시장이 지난 2019년 7월 부터 작년 말까지 2년 반 동안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 '특별승진'에서 전례가 없는 총 7건의 절차와 의무위반 사항을 지적 받았다.


그 가운데 일부는 4급 승진 연한이 3년 이상 충족 해야 함에도 이를 방관 했고 또한 다면평가 제도를 4급 승진 시에는 제외 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본보 4월 25일자)


원주시공무원 A씨는 "2019년 기관 경고 때도 시장의 인사 횡포에 많이들 힘들어 했다"며 "또다시 기관 경고에 할말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올것이 왔다"며 "전임 시장의 특정 학교 출신 우선 진급이라는 초 모순 특별승진 인사로 그간 공무원들의 사기는 벌써 떨어진지 오래고 진급한 당사자들만 특혜를 받는 등의 행태는 사라지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원주시청내에는 '북원회'라는 시 공무원 단체 모임회가 있는데 이들 모두가 전임 시장 출신고교자들로 돼 있다"며 "신임 원강수 당선인에게 제안한 '공직문화 대혁신을 위한 7대 과제'에 직장 내 위화감 조성이나 동문회 페지 등이 포함돼 있어 당선인이 잘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가 기관 경고를 받으면 도로부터 교부금이 제한되고 공무원들은 1년간 도 포상에서 제외 된다.


원강수 당선인이 7월 1일 취임하면 정기인사가 단행 될 예정으로 벌써부터 공무원들의 관심이 집중돼 귀추가 주목된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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