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강력 드라이브…'분상제 합리화‧규제 완화'

경제·산업 입력 2022-06-21 19:58:32 수정 2022-06-21 19:58:32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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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금융 지원‧공급확대 방안 발표
"갱신계약 만료 임차인 대출 한도 확대 지원"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로 상향 조정"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연장
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 심사제도 조속히 개선"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첫 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완화하고 신규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정부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하나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설명했는데요.

추 부총리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불안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


그러면서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임대 매물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놨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며 세금 혜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말이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먼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싱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분상제 개선안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영업손실 보상비·명도 소송비·이주 금융비 등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추진으로 인해 분양가가 기존보다 1.5%에서 최대 4%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와 관련해선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은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세 부담 완화와 공급 물량 촉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설석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취재 김수영 /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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