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내년 7월 3일까지, 적성면 장현리 산70 등 9필지

전국 입력 2022-07-02 13:44:31 수정 2022-07-02 13:44:31 이승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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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벌금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파주=이승재 기자]경기 파주시는 최근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21개 시·군 임야 120.81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조치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장된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오는 4일부터 내73일까지로, 연장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0년 지정된 적성면 장현리 산70, 71, 72, 73, 73-4, 73-5, 73-6, 73-7, 74번지(9필지)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임야 10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기획부동산의 투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lsj01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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