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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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07 10:30:30
수정 2022-07-07 10:30:30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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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 춘천시가 당초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에 이에 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를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 세대 13만 7,200원, 2인 세대 18만 9,500원, 3인 세대 25만 8,900원, 4인 세대 34만7,000원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면동 비치),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위한 전기요금고지서(영수증)다.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 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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