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우 김앤장 전문위원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맞는 안전성 확보 필요"
증권·금융
입력 2022-07-20 16:54:55
수정 2022-07-20 16:54:5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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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다혜기자]강형우 김앤장 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맞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형우 위원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강 위원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에서 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침해 범죄의 유형별로 짚었다. 그는 대표적으로 거래소 해킹을 들었다. 거래소는 금융기관에 비해 보안수준이 낮고 감독당국의 엄격한 통제아래 있는 것도 아니라 해킹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운트곡스이며, 국내 거래소도 해킹을 이유로 파산했다.
그는 이어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디바이스에 저장한 개인지갑이 해킹당하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해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범죄를 예로 들었다.
강 위원은 "가상자산업권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관련 입법 시도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 관련 조항도 있으나 현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고려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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