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 먹여 내기골프…6천만원 편취 조폭가담 사기단 검거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속여 약 6000만원을 편취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로라제팜(신경안정제)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커피에 몰래 타 마시게 한 후,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해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2명은 구속 송치, 다른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로 약사(약물커피 제조) ▲호구물색(피해자 섭외) ▲꽁지(금전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 후, 피의자 A씨(남, 52세, 조직폭력배)는 친구인 피해자(남, 52세)에게 내기골프를 하자고 속여, 지난 4월 8일 익산시 소재 ○○골프장에서 피의자 B씨(남, 56세, 무직)가 피의자 D씨(남, 63세, 무직)에게 받은 약물을 게임 직전 커피에 섞어 피해자에게 주고, 피의자 C씨는 피해자가 내기 골프에 응하도록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등 공모해 피해자를 상대로 약 6천만원을 편취했다.
당시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몸이 이상하다는걸 인지후 게임 중단을 요구하자 얼음물과 두통약을 주면서 경기 진행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물로 검거 현장에서 로라제팜(예비마취제로 사용) 성분의 의약품 150정을 압수했다. 국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심남진 마약범죄수사대장은 고액의 내기골프는 도박에 해당할 수 있어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고, 골프 경기중 어지럼증이 일시적이지 않고 장시간 지속된다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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