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현덕지구 2.32㎢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전남도, 국제농업박람회 사전예매 입장권 온라인 할인 판매
- 전남도, '기후에너지부' 에너지 수도에 유치돼야
- 전남도, 중소 소비재 기업 '유럽 시장' 진출
- 부산 해운대구, '하하마을건강센터 건강UP교실 합동수료식' 열어
- 수성구, ‘행복뚜비잇GO’ 이웃돌봄단 발대식 개최
- APEC 앞둔 경주, ‘첨성이 스탬프투어’로 관광객 맞이 본격화
- 수성구, ‘두꺼비를 지켜라’ 뚜비 로드킬 방지 영상 조회수 50만 회 돌파
-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제23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종합우승
- 대구 수성구,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 포항국제불빛축제, 호우주의보에 시민 안전 위해 메인 불꽃쇼 취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한국마사회 “불법도박 대응 위해 사행산업 규제 합리화 필요”
- 2전남도, 국제농업박람회 사전예매 입장권 온라인 할인 판매
- 3에어프레미아, 프리미엄 이코노미 명칭 ‘와이드 프리미엄’으로 변경
- 4"녹색지옥서 증명한 성능"…현대차, ‘뉘르부르크링 24시’ 10년 연속 완주
- 5디어니언, AI 기반 ‘신선식품 통합 분석센터’ 구축
- 6LG유플러스, 퀀텀코리아서 양자보안 업무환경 공개
- 7승무무역, ‘중국 배송대행’ 서비스 확대
- 8전남도, '기후에너지부' 에너지 수도에 유치돼야
- 9전남도, 중소 소비재 기업 '유럽 시장' 진출
- 10진에어, 비행업무 통합 관리 시스템 신규 도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