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이륜차·불법구조 변경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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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1 16:23:44
수정 2022-08-11 16:23:44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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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 불법구조 6건, 등록번호판 기준 위반 33건 등 적발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 10일 비아동 및 신창동 일대에서 이륜차·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음허용기준 초과(환경생태과), 불법구조 변경(광산경찰서),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교통행정과)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창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많은 여름철에 자주 제기되는 소음피해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이날 단속에서 불법구조 변경(소음기) 6건,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33건 등을 적발,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다. 향후 복구 여부를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륜차는 소음허용기준인 105dB(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최초 적발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음기를 불법 구조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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