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대형화재 선제적 예방

[세종=이승재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창고시설은 대규모의 개방 공간에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특성상 방화구획이 어려우며, 다른 시설보다 가연물질의 양이 많고 연소속도가 빨라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러한 창고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제정은 2020년 7월에 발생한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사고는 총 7,388건 발생하여 총 287명(사망 61명, 부상 226명)의 인명피해와 연평균 1,74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발화요인으로는 부주의 3,311건(44.8%), 전기적 요인 2,155건(29.1%), 기타 1,922건(26.1%)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은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 ▲스프링클러 대상 창고시설에 대해 전층 경보방식 적용, 대형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 설치 ▲분전반 및 배전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22.8.19.~9.7.)으로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사항을 연구해왔다”며“창고시설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인 만큼 화재 안전성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lsj0168@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대구대 – iM사회공헌재단, 사회공헌 분야 상호 협력 강화
- 2계명문화대, KOICA·고용빈곤퇴치부와 MOU 체결
- 3영남대 독도연구소, ‘2025년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개최
- 4대구경북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5농심, 사우디에 ‘K-스마트팜’ 첫 삽…현지서 채소 판매
- 6퇴근 후 부업된 지 한달…NXT, 점유율 '껑충'
- 7캠코, 후임 사장 인선 '속도’…대선 앞두고 금융권 촉각
- 8“12조 벌고 쥐꼬리 세금?”…구글, 조세회피 도마
- 9한화에어로, 우리사주 강매 의혹…공정위 “법 위반 검토”
- 10지방銀, 1분기 성적표는? '지역기업 부실화' 최대 변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