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대형화재 선제적 예방

전국 입력 2022-08-22 16:50:39 수정 2022-08-22 16:50:39 이승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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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이승재 기자]

[세종=이승재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창고시설은 대규모의 개방 공간에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특성상 방화구획이 어려우며, 다른 시설보다 가연물질의 양이 많고 연소속도가 빨라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러한 창고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제정은
20207월에 발생한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사고는 총 7,388건 발생하여 총 287(사망 61, 부상 226)의 인명피해와 연평균 1,74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발화요인으로는 부주의 3,311(44.8%), 전기적 요인 2,155(29.1%), 기타 1,922(26.1%)으로 나타났다.


재안전기준 제정()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 스프링클러 대상 창고시설에 대해 전층 경보방식 적용, 대형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 설치 분전반 및 배전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화재안전기준 제정()은 현재 행정예고 중(`22.8.19.~9.7.)으로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사항을 연구해왔다창고시설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인 만큼 화재 안전성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lsj01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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