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거쳐 2023년도 본예산안 반영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내달 7일까지 2023년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돼 있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보조사업자는 군산시에 소재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단,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된 사업은 사업계획,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 파급효과와 주민수혜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사업부서 실무 검토와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된다.
12월 예산이 확정돼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는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작성해 군산시청 해당 사업 관련 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드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량있는 단체 등에서 지원하길 희망한다”며 “보조사업 지원 방향을 기존 지원중심에서 평가중심으로 변화를 줘 지방보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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