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갱신 계약 체결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23일 DB손해보험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인원은 2017년 8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개인정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바 있으며 DB손해보험과는 2018년부터 계약을 이어왔다.
이번에 갱신 계약을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위기관리 실행 비용, 신용정보 누출 손해 보장 등 보상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 내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코인원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갱신을 통해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코인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기업 티오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문적인 보안 컨설팅을 도입해 침해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또 올 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객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부서를 총괄하는 이용자보호센터를 신설하기도 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 8년 연속 보안 무사고의 비결은,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kmh2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3,089억 PF대출 횡령사고 터진 경남은행…6개월 일부 영업정지
- 농협, 대설·강풍 대비 재해대책상황실 24시간 가동
- 공모주 시장 침체에...사모운용사 매물 쏟아진다
-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연내 매듭…지주 전환 '청신호'
- KB금융,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 이환주 現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 추천
-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카카오모빌리티에 35억 과징금 최종 결정
- [부고] 이병윤(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 모친상
- 우리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 금융당국, 무궁화신탁에 최고단계 적기시정조치 부과
- 카카오뱅크, 인도네시아 슈퍼뱅크와 금융컨설팅 계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와이앤킴, 신규 탈모관리 브랜드 ‘아카르’ 론칭
- 2셀리스트, 시드 브릿지 투자 유치
- 3LX글라스, 저반사 더블로이유리 ‘SKG135II’ 출시
- 4엔에스이엔엠, 中 '충칭생명과학기술도시 프로젝트 투자설명회' 참석
- 5당진시, ‘수소전기 노면 청소차’ 도입
- 6대구수돗물 청라수 ‘2024 2025 스타 브랜드대상’ 수상
- 7김진태 도지사, 여야 국회의원에 이어 기획재정부와 도 핵심사업 예산 협의
- 8강원경자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소송 1심 승소
- 9원주 만종교차로, 54중 추돌사고 … 교통혼잡 극심
- 10SK하이닉스 “주당 고정배당금 25% 상향”…‘밸류업’ 계획 발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