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갱신 계약 체결

증권·금융 입력 2022-08-24 09:46:07 수정 2022-08-24 09:46:07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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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인원]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23일 DB손해보험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인원은 2017년 8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개인정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바 있으며 DB손해보험과는 2018년부터 계약을 이어왔다.


이번에 갱신 계약을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위기관리 실행 비용, 신용정보 누출 손해 보장 등 보상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 내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코인원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갱신을 통해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코인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기업 티오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문적인 보안 컨설팅을 도입해 침해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또 올 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객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부서를 총괄하는 이용자보호센터를 신설하기도 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 8년 연속 보안 무사고의 비결은,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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