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年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및 10만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 15%→30% 상향
금전 외 자산 기부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
김승수 의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공익활동 증진 계기 될 것으로 기대”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기부 경험 및 의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4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개인과 법인 모두 금전 외 자산기부 시 시장가격과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年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현행법 세액공제 기준인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를 대폭 상향한 것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미국(소득 50% 한도 내 소득공제), 영국(기부금액의 20~45% 소득공제), 일본(소득 40% 한도내 소득공제), 프랑스(기부액의 66% 세액공제) 등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높은 세제혜택을 적용하며 기부금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법인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금전 외 자산기부액 평가방식에 대해 통일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금전 외 기부금에 대해 시가와 장부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장부가액만을 기부금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돼있다.
이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금전 외 자산기부 가액산정 방식’을 각각의 법률로 상향 입법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시장가액과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가격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위축되었던 금전 외 자산기부 활동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우리사회가 선진·다변화됨에 따라 복지, 문화·예술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증가되는데 반해, 기부문화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과 공익활동 증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포항~영덕 고속도로 11월 개통 예정…동해안 광역경제권 새 시대 연다
- 영천愛 와인&다인 1차 행사 성료, 5쌍 커플 탄생
- 영천교육지원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 김천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 지원 위한 김천 관내 전달 연수
- 주낙영 경주시장, APEC 정상회의 보름 앞두고 국·소·본부장 회의 주재
- 포항시, ‘월드푸드테크컨퍼런스 2025’ 참가. . .식품산업 혁신 이끈다
- 관광약자도 편안한 김천, 열린관광도시 도약 나선다
- 정연욱 의원 “JYJ법 제정 10년····여전히 수수방관하는 정부”
- 제4회 치악산 고구마 축제 개최
- 원주시, 새올 상담민원서비스 한시 재개...국민신문고 중단 불편 최소화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뉴질랜드 프리미엄 슈퍼푸드 ‘슈퍼그린’, 홈쇼핑 첫 방송서 완판
- 2풀무원, ‘지구식단 저당 볶음짬뽕’ 출시…식물성 라인업 확대
- 3셀리맥스, 글로벌 플랫폼 뷰티부문 1위…아마존 이어 예스스타일 석권
- 4평택성모병원,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씽크’ 도입
- 5포항~영덕 고속도로 11월 개통 예정…동해안 광역경제권 새 시대 연다
- 6영천愛 와인&다인 1차 행사 성료, 5쌍 커플 탄생
- 7영천교육지원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 8포스코그룹 장인화, 美서 철강산업 지속가능 성장방안 모색
- 9김천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 지원 위한 김천 관내 전달 연수
- 10주낙영 경주시장, APEC 정상회의 보름 앞두고 국·소·본부장 회의 주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