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2-08-25 10:42:17 수정 2022-08-25 10:42:17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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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및 10만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 15%→30% 상향
금전 외 자산 기부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
김승수 의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공익활동 증진 계기 될 것으로 기대”

[대구=김정희기자] 기부 경험 및 의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4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개인과 법인 모두 금전 외 자산기부 시 시장가격과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年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현행법 세액공제 기준인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를 대폭 상향한 것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미국(소득 50% 한도 내 소득공제), 영국(기부금액의 20~45% 소득공제), 일본(소득 40% 한도내 소득공제), 프랑스(기부액의 66% 세액공제) 등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높은 세제혜택을 적용하며 기부금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법인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금전 외 자산기부액 평가방식에 대해 통일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금전 외 기부금에 대해 시가와 장부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장부가액만을 기부금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돼있다.

이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금전 외 자산기부 가액산정 방식’을 각각의 법률로 상향 입법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시장가액과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가격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위축되었던 금전 외 자산기부 활동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우리사회가 선진·다변화됨에 따라 복지, 문화·예술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증가되는데 반해, 기부문화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과 공익활동 증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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