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침체된 지역경제·민생안정 '총력'

전국 입력 2022-09-01 18:45:06 수정 2022-09-01 18:45:06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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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14건 부의안건 의결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장면.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침체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10일간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2회 추경예산 심의 및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부의안건 심의, 5곳 현장방문과 17건 간담회 등 현안문제 심의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7827억9300만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48억7926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조치 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번 추경심의에서 시급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금광호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20억 전액삭감’‘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계획 수립 등 10억 전액삭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억’,‘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1억8000만원 중 6300만원 삭감’ 등 16건을 삭감했으며 시민불편 해소 및 주요 현안사업 예산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고 군산시 주력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한경봉·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한편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민 의원)-수정가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수정가결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2022년 제2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수정가결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가결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보류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가결 ▲신애원 민간위탁동의안-가결 ▲나운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가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가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결 등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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