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은 우범기 전주시장 "브로커와 결탁 사실 무근" 혐의 강력 부인

전국 입력 2022-09-05 11:56:29 수정 2022-09-05 11:56:29 유병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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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조사…"녹취록 내용 근거 여부가 관건"

우범기 전주시장. [사진=전주시]

[전주=유병철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지난 3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우범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6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우범기시장이 녹취록을 근거로 선거 브로커로 알려진 이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했는지, 당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권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우범기 시장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브로커와 결탁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온 우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방송에서 말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충분히 설명 했다"며 "경찰이 사실대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녹취록과 관련한 질문에는 "왜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녹취록 내용이 브로커들이 자기들끼리 한 말인지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정무부지사 시절 브로커들과 만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무부지사 하면서 사람들을 만난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답변을 그렇게 드렸다"며 사실상 만남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우범기 시장의 이번 경찰 소환 조사는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7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8명은 우범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우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브로커와 접촉했고, 이익 제공을 약속했음에도 TV토론회 등에서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 시장이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도 브로커들과 접촉해 공무원의 선거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 시장 소환 조사까지 마무리 되면서 경찰이 조만간 사건을 매듭짓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조사 내용이나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은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중선 전 후보에게 이들 브로커와의 결탁을 권유한 혐의로 지역 일간지 기자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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