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52억 원 부과 ... 9월 30일까지 납부
전국
입력 2022-09-14 09:59:02
수정 2022-09-14 09:59:02
강원순 기자
0개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7,777건, 4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다.
단,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ARS(033-737-3737),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리박스쿨 댓글부대 통한 대선개입 의혹…제보자, "10년간 자료수집"
- "그림만 그렸다고요? 평화를 ‘직접 체험’한 하루"
- 본투표 앞두고 불법 현수막 극성… 단체홍보인가 차기 정치 행보인가
-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K-푸드는 내가 최고!’ 한식요리 경연대회 개최
- [문화 4人4色 | 전승훈] 그 선에 나는, 가고 싶다
- 여수흥국상가 상인회, 이재명 후보 전격 지지…"골목상권 살릴 정책 환영"
- 영진전문대, ‘2025년도 항공기술 경연대회’ 개최
- 국립민속국악원, 김일구·송재영과 함께하는 '2025 소리 판 명창무대'
- 전북 순창, 사전투표율 69.35%로 '전국 1위'…역대 최고치
- '제2회 순창군지회장기 파크골프 대회' 성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리박스쿨 댓글부대 통한 대선개입 의혹…제보자, "10년간 자료수집"
- 2전 세대 소비성향 하락…20·30대는 소득까지 줄어
- 3중진공, 정책자금 6월 정기 접수 개시
- 4"그림만 그렸다고요? 평화를 ‘직접 체험’한 하루"
- 5본투표 앞두고 불법 현수막 극성… 단체홍보인가 차기 정치 행보인가
- 6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 75월 수출 1.3% 감소…반도체 선방에도 자동차·석유화학 부진
- 8경기 침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75%↑…실업급여 수급도 역대 최대
- 9두나무, 월드비전 가상자산 첫 매도 지원
- 10LG에너지솔루션, 미국서 ESS용 LFP 배터리 대규모 양산 시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