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52억 원 부과 ... 9월 30일까지 납부

전국 입력 2022-09-14 09:59:02 수정 2022-09-14 09:59:02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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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원주시청.[사진=원주시]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7,777건, 4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다.


단,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ARS(033-737-3737),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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