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성범죄 및 금품수수 등 비위 행태도 여러가지
인재근 의원, "공공기관 직원들 윤리 기준 다시 세워야"
[원주= 강원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채권관리 직원의 요양급여 46억 원 횡령 사건 외 최근 수년간 크고 작은 비위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 열람·외부 유출,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파면·해임된 건보공단 직원은 22명이다.
사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원은 징역형이 선고돼 해임됐고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 대부업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직장가입자 개인정보 수백 건을 넘기고 돈을 받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직원은 파면됐다.
감사 무마 대가 금품수수, 직무 관련자에게 식사 대접, 상품권·현금 등을 수수한 직원들도 있었다.
파면·해임 외 개인정보 무단 열람·외부 유출로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이 10명이나 된다.
성추행 6건,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등 총 9건의 직장 내 성범죄와 특수상해 등 폭행(2건), 마약류관리법 위반(1건)도 발생했다.
인 의원은 "46억 원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정부는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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