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반부패·청렴 Month’ 운영…"고위직부터 솔선수범"

경제·산업 입력 2022-09-29 15:16:16 수정 2022-09-29 15:16:1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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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 [사진=한국마사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마사회는 921일부터 약 한 달간 ‘2022년 반부패·청렴 Month’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반부패·청렴 Month’란 일상적 청렴활동과는 별개로 특별 청렴기간을 설정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프로그램을 집중 시행하는 기간이다.

 

최근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공직자의 직무청렴성 및 공정성이 대두되면서, 한국마사회도 지난 6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9월 내부 계약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부분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제 남은 숙제는 조직 구성원들이 제도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청렴의식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마사회는 반부패·청렴 집중 시행기간을 마련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현장공감형 한국마사회형 고위직주도형 청렴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이 기간을 주간(Week)’에서 월간(Month)’으로 확대해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고 더 많은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더욱 능동적인 임직원 참여 유도를 위해 지난달 146명의 ‘KRA 클린리더47명의 준감사인도 선정했다. 이들은 실무자 중심 관점에서 부패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없는지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각종 청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마사회는 부패행위를 직접 신고해보는 모의훈련 프로그램인 고민말고 케이휘슬을 추진한다. 최신사례를 반영해 현장감을 높이고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한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

 

역지사지관점에서 직접 감사인이 돼 처분요구서를 작성해보는 부패신고 모의 감사회의도 있다. 능동적 참여 기회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위반사례를 가지고 훈련해봄으로써 임직원 공감대를 높이고 실제 참여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반부패 법령에 대해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퀴즈대회나 슬로건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재미를 더했다. 이번 슬로건 공모는 올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관련 반부패 청렴 실천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를 공모 받아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렴활동도 진행한다. 상생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실 직통 청렴콜제도를 통해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부패위험, 갑질, 공정성, 투명성 등 청렴계약 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다.

 

청렴콜 대상 업체 중 분야별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실(청렴해결사)에서 방문해 심층 인터뷰도 진행한다. 방문업체 규모는 작년 4개 업체에서 올해 12개 업체로 대폭 확대했다.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다른 부패방지교육을 마련해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고위직 청렴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을 상임이사에서 비상임이사까지 포함한 이사진 전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입사 예정인 신입직원들을 위한 교육도 별도로 마련됐다. 3년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시행하는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도 올해 시행 예정이다.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내재화를 위해 무엇보다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활동을 강화했다. 지난 7~8월 상임이사, 주요 부서장 및 청렴옴부즈만 등 총 38명은 온택트 청렴릴레이에 참여해 자신만의 청렴 메시지를 사내 게시판에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

 

상임감사위원이 직접 청렴강사 자격을 취득해 지방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신설했다. 임원이 직접 나서 마사회에 맞는 특강을 시행함으로써 청취자의 집중력을 높이는 한편, 자주 대면이 어려운 지방사업장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청렴인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리버스 멘토링도 시행한다. 이는 하급자가 멘토가 되고 상급자가 멘티가 돼 청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제도이다. 작년에는 멘티가 상임이사에 한정돼 있었다면, 올해는 부장급도 포함해 소통대상을 넓히고 개최횟수도 늘렸다.

 

이재욱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반부패·청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하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조직에 윤리청렴 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고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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