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문화재청 소관기관 설치한 태양광발전, 설치비 회수까지 최대 697년”

전국 입력 2022-10-10 11:13:41 수정 2022-10-10 11:13:41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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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경제성 떨어지는 태양광발전 막무가내식 설치는 곤란”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건물의 신재생 설치 의무 비율이 32%를 넘은 가운데, 문화재청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이 설치비 회수도 할 수 없을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설치한 태양광발전은 수명이 20년에 불과한 태양광발전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697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소관기관은 총 57억 7387만원을 들여 총 19대(설비용량 2451.92kWh)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는데. 이 중 5대는 기초적인 자료인 발전량 데이터, 연간 발전계획량 등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태양광발전도 설치비 대비 발전량이 적어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졌다.

문화재청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중 가동일수가 1년이 되지 않은 태양광발전을 제외하면 총 9대(총 설치비용 19억 4092만, 설비용량 434.8kWh)가 가동·운영되고 있다.

해당시설에서는 연평균 517,536kWh의 전기를 생산했는데, 전기 생산량에 연도별 smp단가를 대입해보면 연평균 약 4419만원 정도의 전기를 생산했다.

여기에 태양광발전 시설보수비, 검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의 유지비 명목으로 매년 사용한 149만원(평균치)의 관리비를 제외하면 이 시설에서 연간 4270만원 상당의 전기료를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아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전기료를 아낀다고 가정했을때 설치비 19억원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4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상적인 태양광발전 수명인 20년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4년 1억 8000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한해 평균 약 25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전기료를 아껴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697년이 걸리는 셈이다.

해당기관의 관계자는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 태양광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고, 한쪽에는 벽이 있어 효율이 높게 나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상 정부·공공기관 시설의 일정비율 이상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시켰을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치를 독려한 바 있다.

이러한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문화재청 소관기관들도 태양광발전을 크게 늘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각각 설치비 총액 10억원 미만 규모로 설치하던 태양광발전을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약 5배인 41억원을 투입해 태양광발전을 설치했다.

이런식으로 발전효율과 경제성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문화재청 소관 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중 태양광 수명인 20년 이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김승수 의원은 “발전 효율도 경제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설치비조차 회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 혈세가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비현실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태양광설치 의무비율을 ‘공공건물의 소재지, 구조, 해당 지역의 일조량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해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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