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불법 백패킹(야영), 적발 건수 5년간 4배 증가
최근 6년간 전국 캠핑장 환경오염 적발률 34.4%에 달해
캠핑장 오수 무단방류 등 오수처리실태 조사에서도 최근 3년간 809건의 위반사항 적발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국립공원에서 불법 백패킹(야영) 적발 건수가 5년간 4배 증가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와 각 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전국 캠핑장의 환경오염 위반으로 인한 적발률은 34.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방 환경청은 매년 캠핑장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와 배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 생활폐기물 투기 위반 현황 등 환경오염 위반사항을 점검 중이다.
하지만 현재 등록돼 관리 중인 전국 2,493개 캠핑장 및 야영장에 대한 최근 6년간 연평균 점검률은 3.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환경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캠핑장에 대한 특별점검은 미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체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0년으로 50곳이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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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398건, 과태료 부과 411건으로 방류 수질 초과배출, 오수 무단방류, 개인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내부청소 이행 여부 등의 점검내용에서 위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립공원에서의 백패킹 등 야영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에 의해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금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위반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백패킹 적발은 2018년 23건에서 2021년 90건으로 4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총 23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지리산이 76건, 설악산 24건, 북한산 22건, 태백산이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늘어난 캠핑과 백패킹 수요와 계속되는 위반행위에도 환경부와 지자체의 점검률은 제자리다”라며 “캠핑장과 야영장, 백패킹 등은 우리가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 속에 있는 만큼 더욱더 철저한 환경부와 각 지방 환경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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