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단속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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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24 13:21:52
수정 2022-10-24 13:21:52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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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직무대리 도명곤)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병역을 기피·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 수검한 사람이며, 주요 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및 청력·시력장애 위장 등이다.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실시 전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병역면탈 시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내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교와 협조해 주요 교통요지, 청사 건물 전광판,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병역면탈 의심자 신고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면탈범죄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국민신문고-신고 및 제보}코너와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병무청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해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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