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주택 점검 실시

경제·산업 입력 2022-11-07 11:00:00 수정 2022-11-07 11:00:00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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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자립지원서비스로 지원되는 특화주택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공간과 자립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급되는 특화주택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으로, 주거공간 16호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 100만원, 평균 월 임대료 47만원이며, 보증금을 최대로 높이는 경우 월 임대료를 약 19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전 세대에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쿡탑, 옷장, 책상 등이 마련돼 있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비를 비롯한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자립준비청년으로, 아동자립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서 자립의지, 주거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입주자를 선발했다. 주택 입주는 이달 중순부터 가능하다.


LH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입주자 맞춤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1회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입주자 욕구 및 개별 역량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 취업, 일상생활 관련 맞춤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11월 중 따뜻한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종합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도개선과 맞춤정보 제공을 통해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퇴소 후 임대주택 입주 전부터 입주 후, 생활위기 시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생활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자립지원주택이 자립준비청년들이 꿈꾸는 안락한 보금자리이자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LH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홀로 서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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