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유수면·항포구 방치선박 직권처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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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11 15:59:40
수정 2022-11-11 15:59:40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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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가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고 해양오염과 선박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는 모슬포항 및 성산포항 내의 방치 선박을 처리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공유수면 및 항·포구에 대한 방치 선박 실태 파악을 통하여 총 4척의 방치 선박을 확인했다.
방치된 어선 및 레저선박은 선체의 일부분이 침수되면서 기름이 차고 쓰레기 등이 썩어 악취가 나고 항포구에 미관을 저해하는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처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 성산포항 1척(어선), 모슬포항 3척(레저선 2척, 어선1척)은 선주의 신원 및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14일 이상 방치선박 제거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른 직권제거 조치 예정이다.
소유자들이 선박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항포구에 무단 방치하는 이유는 톤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폐기 비용 부담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5년간 예산 1,400만 원 투입하여 총 8척의 방치 선박을 처리 완료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방치 선박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항·포구 및 공유수면 일원에 주기적인 방치 선박을 조사하고, 방치 선박 소유자의 신원을 철저히 파악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취할 예정이며 무단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어업인 계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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