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기계 임대료 60% 감면 시행
조례 개정, 내년 1월부터 귀농인·청년 후계 농업인 대상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귀농인과 청년·후계·여성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료 60%감면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은 나주시민은 50%, 마을단위 농작업 대행단의 경우에만 60%를 적용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농 첫 발을 내딛은 농업인들이 내년부터 값비싼 농기계를 60%할인된 저렴한 비용에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영농 초기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생산비, 인건비 절감에 따른 농가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인, 청년·후계·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체등록증, 귀농인·후계농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방문, 최초 등록하면 계속해서 6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전체 임대사업소 7곳에 고압 세척 장비를 갖춘 '농기계 셀프 세차장'을 설치해 무상 운영하며 농기계 사용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본격적인 밭작물 수확철을 맞아 동수동 사업소 본점에서 콩 탈곡기 100대 임대 서비스와 대형 콩 자동선별기 3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윤병태 시장은 "농기계 셀프 무료 세차장 운영, 귀농·청년·여성농업인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 등 농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시책을 선도적으로 발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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