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시멘트 2,500명 대상

경제·산업 입력 2022-11-29 19:03:31 수정 2022-11-29 19:03:31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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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시멘트 분야 물류정상화 시급”
집단운송거부 철회해야…불이행 시 형사처벌
발 묶인 시멘트…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혹한기 전 공사 못하면 봄까지 일정 지연
화물연대, ‘투쟁 지속’ 공식화…“생존권 박탈”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노동계는 정부가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이라고 반발하며, 오히려 투쟁력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중단 위기에 놓인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강경 입장을 취해왔는데, 결국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파업에 따른 산업파급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우선 적용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되며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또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모든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다”며 “이 시간부터 바로 운수사·종사자들에게 명령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령서 송달 대상은 현재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운수사는 209여 개, 관련 종사자는 2,500여 명입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최근 산업계가 다 어렵긴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크지 않았습니까? 상황은 좀 어떤지요?


[기자]

네, 벌써 오늘로 파업은 6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일단 시멘트가 현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파트 층수를 세우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건설 현장의 메인 공사가 멈추게 되는 건데요.


층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으면, 인테리어나 조경, 목조 등 다른 공사를 하며 버틸 순 있겠지만 둔촌주공과 같이 층수를 올리는 작업이 필수인 곳에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최근 건설업황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인데요. 일부 건설사들의 위기설까지 도는 가운데,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관계자

“일단은 지금 시멘트 운송 차질이 되다 보니까 레미콘이 잘 안 돌아가고 해서, 결국에는 지금 건설 공사 현장 자체가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이쪽 분야부터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경제 위기 우려도 있어서…”


건설 현장은 이맘때, 혹한기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 진행돼야 하는데요. 한파가 닥치면 콘크리트 양생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다 겨울 추위가 닥치면, 파업이 중단된다고 해도 봄까지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어, 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갈등엔 늘 양측의 입장이 있는 법인데요. 지금 상황은 강 대 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화물연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화물연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화물연대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화물연대 관계자

“화물연대는 이런 정부의 반 헌법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합니다. 저희는 흔들림 없이 총파업 투쟁을 이어갈 것이고, 또 반 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대항해서 변호사, 노무사, 학자, 전문가들과 법적 대응도 할 거고요…”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정부가 일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렇게 양측이 서로 강대강 대치의 수위를 높이다 보면, 자칫 이번 사태의 전선이 더 확대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정부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화물연대와 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을 선언했는데요.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결정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닥쳐올 파국의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몫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즉시 전 조직이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을 결의했다”면서 “이번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 싸울 것이며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노동계 입장을 듣고 보니, 발 묶인 시멘트 공급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파업의 쟁점은 뭔가요?


[기자]

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만 더 연장하고, 적용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인데요.


안전운임제는 쉽게 말해 최저임금제처럼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을 옮기는 대가로 주는 운송료는 보통 물건을 옮겨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정해 왔는데요. 화물 노동자는 이 운송료에서 트럭 기름값, 수리비 등을 모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주들의 과로나 과적을 하는 일이 늘어나,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3년 후 없어지는 ‘일몰제’로 시행이 돼, 내년이면 이 법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품목 확대 이야긴데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화물차주는 시멘트랑 컨테이너선 등 대형 화물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품목이 아니라 더 확대 적용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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