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2월 9일부로 택시부제 전면 해제

전국 입력 2022-12-05 14:36:13 수정 2022-12-05 14:36:13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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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기대, 법인택시업계 처우개선방안 마련

원강수 원주시장은 5일, 택시부제 전면 해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원주시]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는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 등을 위해 오는 9일 부로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부제 해지 시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입 감소와 늘어난 택시로 인한 교통체증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할 것을 분명 약속한다"고 천명했다.

원 시장은 대책 일환으로 "법인택시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신규자와 10년 이상 무사고로 장기근속한 고령자에게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덧 붙였다. 

더불어 "감차 등을 통해 고경력 운수종사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공급하고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지원을 확대 한다"고 말했다.

개인택시신규 공급은 매년 약 14대씩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이 시행되면서 전국 161개 지자체 중 강원도 8개 시·군을 포함한 총 114곳의 택시 부제가 해제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70%가 넘는 수치다.
 

원주시의 12월 1일 기준 관내 택시 수는 개인택시 1,222대, 법인택시 643대로 총 1,865대이며 3부제에 따라 하루 운행 가능한 최대 택시 수는 1,243대다.

부제 해제 시 출퇴근과 심야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의 수가 2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부제 해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인택시 기사분들에게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규제가 완화된 만큼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에 택시 기사분들의 적극적인 운행이 필요 한 만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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