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세림이법' 노인일자리 연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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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05 16:09:21
수정 2022-12-05 16:09:21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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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동승 의무…노인 동승자 활용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 제53조)이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센터 통학차량 인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27일자로 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운행 시 보호자 동승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센터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정 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 상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서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관내 아동센터는 총 24곳으로 이 중 9인승 이상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곳은 19곳이다.
센터 종사자수가 대부분 2~3명에 불과해 차량 보호자 동승 시 아동 돌봄 공백, 업무 과다 등의 우려로 인력 운용에 고민이 깊은 상태다.
이에 나주시는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력을 통학 차량 동승 보호자로 지원, 돌봄 공백 없는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참여 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사회서비스형) 참여 어르신으로 나주시니어클럽과 협업을 통해 내년 1월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윤병태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인력 문제 해소와 센터 이용 아동들의 안전한 등원과 귀가를 위해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통학 차량 운영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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