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긴급상황 등 대처 위한 헌혈 나이 제한 개선
의사 승인 있는 경우 70세 이상도 헌혈 허용
일률적인 헌혈 나이제한 개선 통해 긴급상황 등 대처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해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헌혈은 주로 사고나 수술로 인한 과다출혈 환자들에게 수혈용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빠른 대처가 어려워지는 만큼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헌혈 나이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고령인 경우에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은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혈액원 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75세까지 헌혈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령 상한의 제한 없이 헌혈이 가능하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헌혈가능 연령 상한기준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호주와 캐나다는 아예 헌혈가능 연령 상한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헌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라면서,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고창서 팡파르…3일간 뜨거운 열전
- [문화 4人4色 | 이강산] 옴니보어와 문화다양성Ⅰ: 창조적 공존의 가치
- 영진전문대, 해외취업 대학 1위 '우뚝'. . .해외취업한 선배들 모교 찾아 장학금 기탁
- 대구보건대, 느린학습자 청년과 함께하는 ‘DHC 슬로우브루’ 부스 운영
- 대구보건대, 한·중 치과산업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SUMMIT 2025 개최
- 대구보건대, 기술사관 육성사업 ‘3D프린터운용기능사’ 교육 과정 운영
- 대구과학대, 유학생 대상 ‘2025 대구 시티투어’ 실시
- 대구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개최
- 대구대 현진희 교수, 자살예방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계명문화대, 전문대학 최초 ‘국외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성과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고창서 팡파르…3일간 뜨거운 열전
- 2옴니보어와 문화다양성Ⅰ: 창조적 공존의 가치
- 3영진전문대, 해외취업 대학 1위 '우뚝'. . .해외취업한 선배들 모교 찾아 장학금 기탁
- 4풀무원, 혈당 부담 없는 ‘지구식단 찰곤약 떡볶이떡’ 출시
- 5대구보건대, 느린학습자 청년과 함께하는 ‘DHC 슬로우브루’ 부스 운영
- 6대구보건대, 한·중 치과산업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SUMMIT 2025 개최
- 7대구보건대, 기술사관 육성사업 ‘3D프린터운용기능사’ 교육 과정 운영
- 8대구과학대, 유학생 대상 ‘2025 대구 시티투어’ 실시
- 9현대차, ‘H-스타일리스트’ 와 함께 넥쏘 SNS 콘텐츠 공개
- 10CGV, ‘쓰레기패션쇼’ 캠페인 G-LIGHT 송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