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긴급상황 등 대처 위한 헌혈 나이 제한 개선
의사 승인 있는 경우 70세 이상도 헌혈 허용
일률적인 헌혈 나이제한 개선 통해 긴급상황 등 대처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해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헌혈은 주로 사고나 수술로 인한 과다출혈 환자들에게 수혈용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빠른 대처가 어려워지는 만큼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헌혈 나이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고령인 경우에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은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혈액원 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75세까지 헌혈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령 상한의 제한 없이 헌혈이 가능하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헌혈가능 연령 상한기준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호주와 캐나다는 아예 헌혈가능 연령 상한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헌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라면서,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무주군,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그랑프리 챌린지 유치
- 진안군, 파크골프 전문기업과 손잡고 전국대회 추진
- 전주시, 벚꽃길 특별노선 운영…전기 마을버스 하루 10회 운행
- 전북자치도, 美 관세정책 대응 나서…도내 수출기업 보호 총력
- 전북자치도,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공모 선정…국비 42억 확보
- 전북도소방본부, 화재조사 매뉴얼 제작 착수…TF팀 운영
- 전북자치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권요안 전북도의원 “완주형 교육문화관, 미래 위한 필수 인프라”
- 시에라리온 폴 대사, 영남대 다시 찾아 새마을학과 설치 지원 요청
- 대구광역시, 미국 자동차 관세 대응 대책회의 열어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무주군,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그랑프리 챌린지 유치
- 2진안군, 파크골프 전문기업과 손잡고 전국대회 추진
- 3전주시, 벚꽃길 특별노선 운영…전기 마을버스 하루 10회 운행
- 4전북자치도, 美 관세정책 대응 나서…도내 수출기업 보호 총력
- 5전북자치도,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공모 선정…국비 42억 확보
- 6전북도소방본부, 화재조사 매뉴얼 제작 착수…TF팀 운영
- 7리브랜딩 2년 이니스프리…‘제주’ 뗐더니 실적 뚝
- 8‘추가비용 나몰라라’…SI업계, 공공기관 소송 증가
- 9“밑 빠진 독에 물 붓기”…SK이노, 또 중복상장 논란
- 10전북자치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