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원 부과…전년 동기 대비 59억원(1.60%)↓
납부기간 : 2022. 12. 16(금) ~ 2023. 1. 2.(월), 납부기한 넘길 경우 3% 가산금 추가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억원(1.60%) 감소한 금액으로 연세액 일시 납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따라서 과세기간(7.1.~12.31.)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서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되며, 2025년까지 연차적(’24년 5%, ’25년 3%) 으로 조정된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남원서 울려 퍼진 판소리의 혼, 제33회 금파 강도근 대회 성료
- 남원에서 걷는 4km의 행복…구룡폭포길에 가을이 물들다
- 광주 첫 당구월드컵, 조명우 우승…세계 1위 등극
- 담양군, '제7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최우수상
- "남원시민 5천 명이 뭉쳤다" 남원시민체육 화합한마당 성료
- 스무살 성년 '부산불꽃축제' 15일 화려한 불꽃 터뜨린다
- 생태 명소-세계유산 잇는 '순천 978m 하이킹' 운영
- 순천시, 신대지구 교량 12곳 안전점검 '양호'
- 담양군, ‘마음건강 GO! 걷기 기부챌린지' 목표 달성
- 동신대, 라오스 청소년 대상 글로벌역량강화 교육 성료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포스코이앤씨, 하이엔드 인테리어 '아틀리에 에디션' 공개
- 2남원서 울려 퍼진 판소리의 혼, 제33회 금파 강도근 대회 성료
- 3남원에서 걷는 4km의 행복…구룡폭포길에 가을이 물들다
- 4현대百, 무역센터점서 ‘귤냥이와 친구들’ 팝업스토어 운영
- 5광주 첫 당구월드컵, 조명우 우승…세계 1위 등극
- 6담양군, '제7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최우수상
- 7“AI로 현실문제 해결”…쿠팡, 글로벌 해커톤 ‘핵서울 2025’ 성료
- 8하슬라아트월드, ‘강릉 겨울 가볼만한곳’ 주목
- 9하츠, 욕실 전문 브랜드 '하츠바스' 전국 50개 대리점 돌파
- 10"남원시민 5천 명이 뭉쳤다" 남원시민체육 화합한마당 성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