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ㆍ환율ㆍ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받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하급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결과와 무관하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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