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수입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50건 적발…353개소 단속

전국 입력 2022-12-21 08:01:51 수정 2022-12-21 08:01:51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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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1년 지난 제품 보관 등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수원=김재영기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해 도민에게 알권리 및 선택권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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