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난치병학생 지원금 집중신청 기간 운영

전국 입력 2022-12-26 08:52:11 수정 2022-12-26 08:52:11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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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청기간 2023년1월 말까지 운영

제주도교육청 [사진=금용훈 기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27월 집중신청기간에 이어 202312부터 131까지 제2차 집중 신청기간 운영 난치병 학생에게 소요된 비급여 진료비 및 예체능 수강료 등 학부모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유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암, 뇌혈관, 희귀 난치성질환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며,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유예 또는 휴학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본 사업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온라인 수강료, 예체능 학원비, 비급여 진료비, 제주도외진료 체재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급여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90%까지도 확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다만, 국비지원 의료비 사업 또는 타 난치병질환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20221월 이후 부담한 각종 영수증 등을 구비한 후,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안전복지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전용 이메일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은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지속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614(연도별 인원 중복)에게 107천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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