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영세·중소 사업자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증권·금융
입력 2023-01-03 09:52:27
수정 2023-01-03 09:52:27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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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는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페이’ 결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토스페이 수수료는 1.60%으로 낮아진다. 기존 대비 약 47% 인하된 수치다.
연 매출 3억원~30억원 이내의 중소 가맹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1.90%~ 2.40%로 인하된다. 그 동안 토스페이 수수료는 매출 규모 구분 없이 3%로 고정 이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간편결제에 연계된 카드사나 결제은행에 토스가 지급하는 수수료, PG(지급결제대행)사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새 수수료 정책은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토스페이 수수료 등 정보는 토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및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영세·중소 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업을 지원하자는 자발적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최재호 토스 사업전략총괄는 “토스페이는 토스앱을 통한 간편한 결제 경험과 빠른 연동으로 영·중소 가맹점과 함께 성장을 해왔다”며 “이번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의 부담은 덜고, 많은 고객이 토스페이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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